20년 만에 제도 바꿨지만 층간소음 막기엔 역부족
20년 만에 제도 바꿨지만 층간소음 막기엔 역부족
업계 " 층간소음 제도 개편 20년만에 온 기회... 이번에 제대로 된 기준 수립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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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벌칙 수위가 출렁이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층간소음을 잡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사전인정제도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성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후확인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도는 시대적 요구와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층간소음을 막지 못하게 만드는 적나라한 현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해진 절차와 기준이 무시되는 일이 많았다. 사전에 실험실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라 하더라도 추후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또 다시 별도의 견본세대를 만들어 입고된 자재에 대해 성능시험을 한 후 시공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시공편의ㆍ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시공에 들어갔다. 실제로 당시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A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아파트 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3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공사 일정이 늦춰졌다는 이유로 견본세대 성능시험 없이 본시공에 착수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품질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실험실 사전인정서 상에 완충재와 실제 현장에 납품되는 완충재 사이에 품질이 동일해야 하지만, 검사 과정이 누락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경우에도 공사기간 부족, 관련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현장 반입 완충재의 품질 확인 없이 시공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은 층간소음재 두께 문제가 아닌 시공불량이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후확인제도를 위해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기준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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