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정 후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추진
재개발 지정 후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추진
6월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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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 준비에 착수한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만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 이주비를 보상해준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1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보상 대상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전입한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비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합 입장에서 법적 의무가 아닌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역지정일 이후 보상대상기간 범위,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상당 기간 거주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 마련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가 서울 시내 2019~2020년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3년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대상이 아닌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한 선택사항인 만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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