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꼼짝마”… 습식완충재 공법으로 해결
“아파트 층간소음 꼼짝마”… 습식완충재 공법으로 해결
일진이콘, ‘EVA 타설형 완충재 공법’ 개발로 공진현상 차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2.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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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성 고무재질 EVA를
잘게잘라 칩 형태로 만든 후
몰탈에 적정 비율로 섞어
슬래브 전면에 흘려보내
틈새 없는 완충재로 시공

 

▲아파트 바닥 구조를 비교한 사진. 왼쪽 사진은 일반 아파트 바닥구조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스티로폼과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설치된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스티로폼과 경량기포콘크리트 위치에 일진이콘의 EVA 타설형 완충재가 설치된 모습. 일진이콘 관계자는 “EVA 타설형 완충재는 양생을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빈틈에 따른 공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바닥 구조를 비교한 사진. 왼쪽 사진은 일반 아파트 바닥구조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스티로폼과 경량기포콘크리트가 설치된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스티로폼과 경량기포콘크리트 위치에 일진이콘의 EVA 타설형 완충재가 설치된 모습. 일진이콘 관계자는 “EVA 타설형 완충재는 양생을 통해 콘크리트 슬래브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빈틈에 따른 공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11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층간소음 저감이 필수인 시대가 열렸다.

20여년간 시행한 사전인정제도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대신해 등장한 것이 주택을 다 지은 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예고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들도 최근 앞다퉈 완충재 개발에 나섰다. 이런 상황 속에 액체 상태의 완충재를 바닥에 흘려 완충재 바닥면을 만드는 충간소음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층간소음 주 원인은 공진현상

㈜일진이콘에서 제시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비법은 사전인정제도 하에 시공돼 온 건식 완충재 방식을 습식 완충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진이콘 측에 따르면 층간소음 문제의 주 원인은 슬래브 바닥과 건식 완충재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에서 발생하는 공진현상이다. 바닥에서 충격음이 발생하면 이 빈틈 사이에서 공진현상이 발생해 진동이 증폭되면서 입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층간소음이 된다는 것이다. 

슬래브 바닥과 건식 완충재 사이에 틈새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의 실제 상황이 건축설계도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설계도에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벽과 바닥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가상의 선이다.

설계도 상의 벽과 바닥은 모두 완전한 수직ㆍ수평의 직선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온도, 습도, 일조량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콘크리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콘크리트 골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곤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소위 양생기간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울퉁불퉁 거친 면의 콘크리트 벽과 바닥이 만들어진다. 

일진이콘 측이 주목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성질의 자재 결합이 수반돼야 하는 건식 완충재 공법의 단점이다. 양생에 의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벽과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에, 공장에서 기계재단을 통해 매끈하게 생산된 스티로폼 완충재가 서로 밀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밀착되지 않은 틈새에서 공진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골조 품질은 일반인의 예상과는 달리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콘크리트 압력을 못 이겨 거푸집이 휘는 경우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콘크리트 벽체도 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설계도 내용과 몇 cm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예컨대 방의 경우 설계도에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시공현장에서는 각 면의 길이가 달라져 정사각형의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틈새가 만들어지고 그 틈새 안에서 각종 공진현상들이 발생해 층간소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아파트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6개 층의 바닥이 만들어진다. 제일 아래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바탕으로, 그 위에 각각 층간소음 완충재·경량기포콘크리트·난방배관·몰탈·마루 순으로 덮힌다. 이 구조 속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와 층간소음 완충재 사이에 크고 작은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울퉁불퉁한 바닥면을 연마기로 다듬고, 휘어진 콘크리트 벽을 기준으로 완충재를 절단해 사이즈를 맞추면 콘크리트 슬래브와 완충재 바닥 면을 제대로 일체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숙련된 작업자 투입과 함께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천가구 아파트의 경우 작업자 숙련도 및 작업 성실도에 따라 각 가구별 시공품질 편차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 문제 해법…“빈틈을 없애자”

일진이콘의 제품은 건식 공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습식 공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시된 제품이다. 말랑말랑한 무해성 고무재질인 EVA를 작게 잘라 칩 형태로 만든 후, 이 제품을 몰탈에 적정 비율로 섞어 완충재 몰탈을 만들어 콘크리트 슬래브 전면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시공 원리는 건식 공법의 빈틈을 습식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걸쭉한 액체 상태의 완충재가 틈새 곳곳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 곤죽 형태의 완충재가 일정 시간이 지나 양생이 끝난 후 굳으면 틈새 없이 콘크리트 슬래브 면과 일체화 된 구조체가 만들어진다.

이후 그 위에도 경량콘크리트와 마감몰탈 등 액체 상태의 자재들이 추가 시공되기 때문에 틈새가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일진이콘에 따르면 EVA 타설형 완충재 두께는 70mm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건식공법에서 완충재 30mm와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를 시공하던 방식을, 습식 공법에서는 EVA 타설형 완충재 70mm으로 단일화 해 시공한다. 

일진이콘 관계자는 “EVA 타설형 완충재 공법은 쉽게 말하면, 고무칩을 기포콘크리트에 섞어  70mm를 바닥에 타설해 공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며 “자동화된 습식 공법에다 현장에 직접 타설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현장 평활도 및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품질 차이에 따른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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