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단독주택, 다세대 전환때 단독분양권 유무
재개발구역 단독주택, 다세대 전환때 단독분양권 유무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03.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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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사업구역 내 A지상 건물은 원래 지상 1층의 단독건물이었다가 증축되어 2005.6.29. 집합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로 전환되었다.

원고 甲은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고, 乙은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9.6.4.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201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甲은 상가에 대하여, 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 분양신청을 했다. 

조합은 甲과 乙의 분양신청한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할까?

1. 도시정비법령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정비조례 및 정관의 규정

1) 2009.6.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구 서울시 정비조례의 적용=서울시 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를 들고 있다.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는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조례 제5007호 서울시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항에서 “서울시조례 제5007호 서울시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정비조례는 2010.7.15. 개정되어 2010.7.16.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09.6.4.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조합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례의 해결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1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상 1층의 단독건물이었던 이 사건 건물이 2층의 주택 증축 후 2005.6.29. 집합건물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甲과 乙이 각자 분양신청을 하였더라도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를 경우 甲과 乙은 각각 단독분양권은 가질 수 없고 1인의 공동분양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1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甲과 乙에게 각각 단독분양권을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령과 조합 정관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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