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계약 변경 의결’ 취소... 시공사와 벼랑끝 대치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계약 변경 의결’ 취소... 시공사와 벼랑끝 대치
1만2천가구 공정률 52% 멈춰서
현대사업단, 공사 중단과 장비 철수에 돌입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4.17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장 김현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동북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의 시공을 맞고 있는 현대사업단(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공사 중단과 유치권행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공사비증액에 대해 확연한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인 2016년 10월 2조6천여억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2월 실 착공 이후 사업단은 3조2천여억 원으로 약 5천6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그해 6월 당시 조합장은 공사 변경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전 조합장의 해임과 사표로 새롭게 들어선 조합 집행부는 △당시 HUG 기준 예상 분양보증가 2천600만원보다 높은 3천550만원이 가능하다고 속인 점 △사업비로 지출한 이주비를 조합원 개별로 부담시키면서 무상지분율을 부풀린 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절차 누락한 점 △무상지분률 150% 달성의 불가능성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 임의 날인한 점 △이전 조합장이 조합장 직인을 외부로 반출해 연대보증인 없이 해임발의 당일 날인한 점 등을 들어 공사 변경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단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천억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약 7천억원의 조합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4월 15일 공사 중단을 선언한 이후 중도금 대출 중단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도 10일 이상 공사가 중단되면 시공자의 지위를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시공자 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강대강’대치로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총회과정을 지켜본 조합원들은 조합의 설명과 입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많은 공감을 보냈다. 그 결과 제1호 안건인 ‘공사 도급 변경계약 의결 취소의 건’에 4558명의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은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대한 기한 없이 시공단의 일방적인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조건부로 ‘시공자 계약해지의 건’을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공사재개 없이 중단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판단을 받은 후 사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6천151명 중 서면결의 4천575명, 현장투표 247명 등 총 4천822 명이 참석해 성원했으며, 1천840명의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 이번 총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사계약 변경 의결 취소’ 안건 외에도 총회에는 △보류지 추가 확보 의결의 건(찬성 4641 / 반대 76 / 기권 및 무효 105) △자금의 차입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건(찬성 4540 / 반대 169 / 기권 및 무효 113) △이사비 및 이주비 이자 사용 의결의 건(찬성 4440 / 반대 268 / 기권 및 무효 114) △2022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4595 / 반대 121 / 기권 및 무효 106)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찬성 4622 / 반대 93 / 기권 및 무효 107) △신축 아파트 명칭 의결의 건(찬성 4665 / 반대 60 / 기권 및 무효 97)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승인 및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4558 / 반대 122 / 기권 및 무효 142)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4599 / 반대 106 / 기권 및 무효 117)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찬성 4602 / 반대 101 / 기권 및 무효 119) △ 조합원 지위 확인 조정 권고에 따른 조합원 인정 의결의 건( 찬성 4596  / 반대 100 / 기권 및 무효 126) 등 안건도 함께 상정돼 처리됐다.

이 사업은 현대사업단이 시공 중이며, 1만2천032가구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일반분양분만도 4천786가구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