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반대 목소리 잠재우려면 인센티브 늘려야”
“공공정비사업 반대 목소리 잠재우려면 인센티브 늘려야”
확정수익 보장, 기부채납 비율조정, 공공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도입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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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 정비사업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 정비사업이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재개발사업은 인센티브 제공을 하되,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투트랙 전략이다. 장점은 정부의 지원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적임대물량 확대 시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면제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을 공공 재개발사업의 혜택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공재개발은 조합원분을 제외한 증가용적률의 50%를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전체 물량의 20%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전체물량의 최소 2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새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무색해진 상황이다. 새 정부는 민간개발연계형 방식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상향된 용적률(200%)에 따라 늘어난 주택 물량의 절반을 기부채납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또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어지고, 저품질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만 높아지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정비사업이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공공의 참여가 서울 도심 핵심지역이 아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이 힘든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확정 수익 보장, 기부채납 비율 조정, 공공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봤을 때 공공 재건축·재개발이 매력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정비사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점으로 지적받는 아파트 브랜드 및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책과 함께 조합원들의 이해를 맞춰줄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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