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 분양’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애물단지 전락
재건축 ‘1+1 분양’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애물단지 전락
양도세·종부세 중과에 3년 동안 거래도 하지 못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1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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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센트럴아이파크 
1+1 분양조합원 경우
연 세금만 9천만원

반포주공1단지 총회 열어
건축 가구수 변경 의결 
중대형 한 채 분양 선호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1주택분양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1+1분양 제도는 소형주택 공급과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세금 압박 정책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공급에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1+1주택분양 관련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겨냥한 각종 세금 규제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1+1분양 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분양제도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중형과 소형아파트 2채를 분양받은 후 소형은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종전자산을 보장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통상 1주택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 특성상 대토지를 보유하거나 대형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종전자산가치 범위에서 가능한 경우 1+1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1+1분양은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각종 세금 규제가 늘어나면서 현재 1+1분양 제도는 조합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최저 6%~최고 45%)에 2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가산한다. 나아가 1+1분양을 통해 분양받은 소형주택의 경우 3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3년동안 다주택자로 묶여 세금폭탄을 피할 수단조차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강남 센트럴아이파크(개나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의 1+1분양 조합원들은 연 9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총 499가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50가구의 조합원들이 1+1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분양 철회 요청에 일부 조합선 소형가구 줄이고 중대형 평형 늘려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1+1분양 철회 요청으로 신축 가구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당초 계획보다 신축 가구수를 333가구 줄이는 ‘건축 가구 수 배치 변경 계획안’을 가결했다. 원래 사업계획상 5천335가구(임대 211가구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었지만 총회 의결에 따라 5천2가구로 신축 가구수가 줄었다.

전용면적 59㎡(25평형)가 기존 1천801가구에서 1천155가구로 줄었고, 대신 30평형대가 1천472가구에서 1천885가구로 늘어났다. 조합원들이 1+1분양을 대신해 중대형 1채를 받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 수요까지 반영돼 1+1분양을 선호하는 조합원이 많았지만 지금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며 “1+1분양 대신 중형 이상으로 1채를 받겠다는 조합원들 선호를 반영해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방배동 방배6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곳곳에서 1+1분양을 취소하고 중대형 주택으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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