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양 과도한 세율 피해...도정법과 부동산세법 간 조율 필요
1+1분양 과도한 세율 피해...도정법과 부동산세법 간 조율 필요
한시적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 배제해야
3년간 소형주택 전매금지 제한도 폐지 검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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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1+1분양 조합원들에 대한 과도한 세율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세법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형주택 공급과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1+1분양 조합원에 대한 한시적인 다주택자 종부세율 적용 배제다. 3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3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종부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선택을 한 것이어서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도한 종부세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전매금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1+1분양 제도의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1+1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분양제도가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전가돼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눠 분양 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3년간 소형주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금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현 세법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환수되기 때문에 정책적 부담도 덜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 차원에서 1+1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소형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1+1분양 제도가 도정법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세법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법률간 취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1+1분양 제도는 소형주택 확보 차원에서 권장하던 제도이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만큼 법령 정비를 통해 이런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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