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영일 인천 가좌진주1차 재건축조합장
인터뷰- 지영일 인천 가좌진주1차 재건축조합장
“조합원 분양가 책정·분담금 최소화에 역점”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5.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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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가좌진주1차 재건축사업은 건축비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고층 1:1재건축사업이다. 지 조합장은 사업에 대한 어려운 선택과 함께 조합 운영진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합원들의 수익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크다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할 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일반분양분이 10가구 미만인 우리 조합의 여건 상 조합원 분양이 완판에 가까울 정도의 신청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추후 사업 일정이 원만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비용 지출 이전에 선정된 주거래 은행 관계자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던 것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난 2월 사업지인 서구 가좌동 30-2번지 공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공유지분할소송으로 전환하여 도시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 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받으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우리 조합은 2020년 6월 17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파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책정 및 그에 따른 분담금 결정과 관련하여 조합원과 의견 조율에 힘쓸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40년 전의 사업자와 당시 담당공무원이 헝클어놓은 법적 공부서류를 왜 조합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상화시켜야 하는 지 그 책임 소재를 묻고 싶었지만 그런 조합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40여년 전 부실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등기·공부서류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데에 현재 사업자가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등기 수정 절차에는 상당한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관청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함께 최단 기간 내 공부서류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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