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7, 본계약 생략한 채 관리처분 의결 ‘논란’
고덕7, 본계약 생략한 채 관리처분 의결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9.0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163% 지분율 지켜야”
롯데 “사업내용 조정 불가피”


고덕7단지가 시공자인 롯데건설과의 본계약을 거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조합은 지속적으로 롯데건설에 본계약 협상 참여를 요청했으나 롯데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아, 조합 단독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이 롯데건설에게 요구하는 것은 롯데건설이 2010년 시공자 선정 당시 약속한 ‘163%’의 지분율 이행이다.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태)은 지난 21일 강동구민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906명 중 744명이 참석해 이 중 721명이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된 비용 항목은 롯데건설이 2010년에 제시했던 지분율 산출내역을 근거로 조합이 추정해 입력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안에서의 비용 항목은 롯데건설이 2010년 시공자 선정시 제시한 163% 지분율을 토대로 추정해서 산출한 것으로 조합원들께서 이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현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손실 폭이 너무 크다”며 “조합과 시공사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종전 163% 지분율 이행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켰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의 무성의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오고 있다며 롯데건설을 맹비난했다.

조기태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이 본계약 확정을 계속 미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롯데건설은 2010년 약속했던 163%의 지분율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덕7단지의 사업계획은 총 1천608가구로 전용면적 △59㎡(25평형) 329가구 △84㎡(33평형) 668가구 △114㎡(45평형) 397가구 △133㎡(50평형) 154가구 △162㎡(61평형) 60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수행업무 추인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 건도 의결했다.


김병조 기자 bjkim@newstank.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