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시공자 ‘한양’ 재신임...사업순항 예고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시공자 ‘한양’ 재신임...사업순항 예고
늦어도 내년 중 일반분양 나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5.27 11: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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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통해 하자치유 나서
북변공원에 자리한 김포성당과 진입로 합의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년으로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10년 전인 2013년 시작된 재개발사업이 드디어 결승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사업 장애물로 여겨졌던 김포성당 진출입로, 시공자 변경, 조합설립무효소송 패소 등 각종 논란도 조합의 노력으로 해결됐거나 해결 수순에 돌입했다.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정준익 조합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조합설립무효소송 패소 문제는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2심에서 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기조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해 하자 치유… 다각도로 대응한다”

조합은 최근 선고된 조합설립무효 소송 결과에 대한 대응기준을 마련하고 정식 대응에 나섰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김포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 1심 판결이 지난달 24일 공개됐다.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은 “동의서 10장이 부족해 75% 조합설립 법정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놨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878명 중 655명만이 동의해 동의율 74.6%로 법정 기준인 75%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즉각 법률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해법을 논의한 결과, 1심 재판부의 착오를 확인했다. 예컨대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기재돼 계산 착오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1심 판결 내용에는 국공유지 동의자 산정 오류, 중복 조합원 산정 오류, 원본 동의서를 사본 동의서로 착각한 판단 오류 등이 드러나 있어 이를 모두 바로 잡으면 75%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된다는 것이 증명되므로 조합설립은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합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80% 이상이므로, 하자 치유를 통한 문제해결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당초 조합설립 당시보다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동의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를 통한 하자치유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공원지정 일몰제로 북변공원 일부 지역이 북변4구역에 포함, 사업부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이 담긴 조합설립동의서를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재징구함으로써 조합설립무효소송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재개발 전문 법무법인과 협업해 2심 소송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출입로 문제로 갈등 겪던 김포성당 문제도 해결

북변공원 내부에 자리잡고 있던 김포성당과의 합의도 이뤄져 향후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변4구역 부지 모양의 특징은 구역 중심에 북변공원이 있고, 그 주위를 아파트가 둘러싸는 형태라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북변공원 내부에 위치한 김포성당의 진출입로와 구역 내 신설 도로 등 아파트단지 공간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로 조합과 김포성당 측의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돼 왔다.

이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조합이 구역 내 신설도로 선형 변경 및 성당 진출입로를 새로 조성하는 등의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김포성당 외 종교단체인 꿈소망교회 협의도 3년 전부터 준비해 양자 간 교류 및 협상을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없이 협의를 마무리 했다. 

▲시공자 한양 ‘파트너 재신임’

시공자 교체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양 리스크도 종지부를 찍었다.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교체는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조합의 큰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새로운 시공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기존 시공자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 설문조사’라는 정공법을 택해 ‘시공자 교체 요구’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 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자 해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82명의 응답자 중 △시공자 해지 반대 382표 △시공자 해지 찬성 100표로 논란의 여지없는 몰표가 집계돼‘한양이 북변4구역의 시공자’라는 재신임 결과를 얻었다.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대 9만4천285㎡의 대지에 용적률 332.49%를 적용, 3천58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17년 시공자로 한양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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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북변 2022-06-21 12:23:33
조합장 비리로 고발당하고,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나고 ㅋㅋㅋㅋㅋㅋ 시공사 무효소송 당하고 조합 개판인데 뭘 재신임 타령 ㅋㅋㅋㅋ

조직폭력배로 조합원들 때리기까지함

비리4구역 2022-05-28 15:07:13
뇌물로 2심에서 유죄 판결 났는데 기사를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