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사업 파행… 이주비유용·편법분양 의혹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사업 파행… 이주비유용·편법분양 의혹
효성중공업에서 이주비 18억여원 차입해 일부 조합원에 대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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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조합원, 공금횡령 의혹으로 조합장 고소
조합원 분양신청 뒤 평형변경… 관리처분에 이견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공자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사용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이 A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총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도 구청이 인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람의견을 일부 채택하면서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평형변경신청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총회 의결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조합원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조합장 고소 등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앞날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A조합장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돼

조합은 2021년 조합 예산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20.12.21,12차)에서 '2021년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확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A조합장은 “2021년 조합 예산과 관련해 비록 총회 의결은 없었지만 2020년 12월 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또한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 의결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명시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7항에는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총회의 절차·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조합정관 제30조 제1항에는 매년 초에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통의 이형택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45조의 총회 의결 사항의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7항에 총회라는 의결기구를 두라는 것과 제61조 제1호 ‘제23조 제7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둔 것은 당연히 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관련 자료와 법령을 검토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회의결 없이 이주비 18억여원 유용 의혹도 제기돼

총회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항목의 신설해 자금을 차입하고, A조합장 등이 사업비 18억여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합은 2021년 예산(안)을 총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예산(안)에 항목에도 없었던 이주비 항목을 만들어 시공자인 효성중공업으로 18억여원을 대여 받았다. 

그리고 이 이주비는 특정인 몇 명에게 배정됐다. 특혜이자 조합 사업비를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조합이 공개한 2021년 금전출납부를 보면 10월에 이주비로 9억5천만원이 입금되었고, 이 돈은 A조합장 부부에게 7억8천만원, B씨와 C씨에게 3천만원과 1억4천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11월 금전출납부에도 8억7천만원이 입금되어 C씨와 D,E,F씨 등 4명에게 전부 지출됐다. 이러한 자금 집행 사실은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의 차입도 계획을 수립한 후 총회 결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이주비 역시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을 짜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통의 이 대표변호사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결의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며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자금을 차입하고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시기였으며,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 중 이를 갚지 못해 차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구역의 한 빌라는 물이 새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치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한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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