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98번지 가로주택사업,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삼성동98번지 가로주택사업,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법정 다툼으로 번진 평형변경
조합원 분양신청 뒤 타입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의 제기돼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6.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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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삼성동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월 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월 15일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에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지난 5월 13일 평형 변경된 일부 세대에 대한 조합원의 분양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므로 ‘평형변경’ 신청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채택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와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합원 분양을 실시한 조합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4A 8가구 △84C 1가구 △54PA 1가구 등 총 10가구에 대한 ‘평형변경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만들어 총회결의를 받은 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총회는 오는 7월 8일 이후로 열릴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 결의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업시행계획 총회의 효력에 대한 법정 다툼도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한 총회에 대해 절차 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4월 15일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법33조 제1항의 3호부터 6호까지의 주요내용에 대한 ‘30일 전 문서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2호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의결이 필요한 경우 총회 개최일부터 30일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심의결과 받은 날 기준의 가격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처분방법 등 사항에 대해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재분양 후 총회 개최 여부를 본후 신청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신청 종료 후 타입을 조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초부터 10월초까지 분양 시의 설계내용에 따라 타입을 선택한 후 분양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난 후 59㎡를 84㎡로 평형을 바꿔 설계 변경해 일반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동일평형 저층(1~2층)의 소형평형을 분양받았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후 이를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후 평형을 바꾼 후 설계를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는 조합원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려면 평형을 바꾸어 설계를 변경하고 총회의결을 거친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사업추진과정에서 LH의 요청으로 임대주택 면적이 감소되었다. 감소된 면적의 확보를 위해 타입의 조정이 필요해 일부 타입에 대한 면적을 증가시키게 됐다”며 “경미한 변경이라 건축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 구청의 민원처리 권유도 무시할 수 없어 변형신청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리가액 순으로 동일평형의 동·호수를 정하게 한 것이나 최상층 펜트하우스 1가구에 대한 특혜분양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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