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점
존치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점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2.06.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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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울시장은 2008.5.22. 甲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했다.

이 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촉진지구 중 서울 은평구 ⓚ일대는‘G’라는 명칭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 후 서울시장은 2012.7.26. 이 사건 촉진지구의 변경 및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변경된 정비촉진계획은 은평구 ⓚ일대의 구역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H’라는 명칭으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대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1.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한 도시재정비법의 규정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사업’에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포함되고, 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에 속하는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 의하면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와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인 ‘존치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는 구역인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뉜다.

2.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시점

(1)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장차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이 정하는 재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의미한다.

이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될 것이 예정된 ‘재정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다고 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모든 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일정한 구역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

종전 정비촉진계획에 ⓚ일대 구역은 존치구역의 일종인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종전 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08.5.22. 이 사건 구역에 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이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변경 정비촉진계획에서 ⓚ일대 구역이 최초로 존치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되어 변경 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12.7.26. 이 사건 촉진구역에 관한 최초의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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