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조기화 무산...업계 기대감은 '여전'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선정 조기화 무산...업계 기대감은 '여전'
서울시의회, 시 반대에 보류 결정… 자동 폐기
국민의힘 112석 중 76석...11대에 다시 발의될 듯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7.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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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운영 공공지원제 부작용 양산… 개선 빗발 
사업 초기자금조달 안돼 곳곳서 사업지연 불러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가 무산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를 내면서도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의회에서 여야간 과반 의석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서울시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이번 기회에 사업초기 자금줄 숨통을 막고 있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방침이 조정될 것이라며 기대했지만,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대하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10년 동안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는 공공지원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무산’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기화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례안은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번 보류 결정은 서울시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 개정안 발의자인 김종무 시의원은 “서울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해 조합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공청회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에 대한 정비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인해 11대 서울시의회의 구성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10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반면 11대 시의회는 전체 서울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해 의석 비율이 여대야소로 재편됐다.

이에 해당 조례 개정안이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발의될 경우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김 의원 역시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한 뒤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11대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자금난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상황에 맞춰 시공자 선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취지 무색해지고 부작용만 불러온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이제는 개정해야할 때

서울시는 공공관리제(現 공공지원제)를 도입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췄다. 

공공관리제는 지난 2010년 4월 15일 도시정비법 제77조의4를 신설하면서 도입됐다. 서울시의 공공관리는 초기의 사업비를 정비기금 융자로 해결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내역입찰로 선정하여 건설사의 역할을 공사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 초기 자금조달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비리, 그리고 결탁 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조합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감소하고, 결국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강제로 밀어붙였다.

특히 시는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입찰토록하면 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추어 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지원제도는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지연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한남3구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했다. 한남3구역 역시 시범지구 지정 후 11년만에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사업초기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고자 융자 등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라 한계가 있다. 

한편,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 방지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감소 역시 무색해진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조합과 설계자가 마련한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시공자 선정 후 시공자가 제시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에 담아 아파트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사비 절감 효과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들의 평균 공사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사비 절감 효과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지원제에 대한 불만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조합의 돈맥경화 현상을 풀어달라는 아우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내역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되레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되돌려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비사업 활성화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오직 서울에서만 10년동안 조합의 돈줄만 움켜쥐고 있는 해묵은 제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지원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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