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2.07.0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안은 부칙에 따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된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형태로 발표됐다. 국회는 신설법안 및 개정법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시공과 무관한 건설사 제안과 왜곡된 정보제공 처벌

먼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강화 법안이 신설됐다.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제안도 시공과 무관한 제안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만약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과 무관한 사항을 제안할 경우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행위로 간주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할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 취소를 명령하거나 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강화된 신설법안도 해당 규정범위에 포함된다.

명시적으로는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과태료 처분은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에 대해서만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시공과 무관한 제안에 대해서도 동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해당 신설법안은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처벌규정’에도 포함돼, 정비사업 분야에서 2년간 개점휴업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법원이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건설사나 정비업체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이 역시 과태료 1천만원이 처분된다.

나아가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허위·과장·은폐·축소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이 법리적 판단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전고시 1년 이내 해산총회 의무화… 자금차입 신고도 법제화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추진위·조합의 의무 사항도 늘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이전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만약 조합장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동안 해산총회는 이전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반드시 조합원 총회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적인 마침표인 청산총회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년간 이어지는 법정 소송과 민원처리 문제 등이 있어 청산총회를 1년 이내에 매듭짓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고의적으로 수년간 해산총회를 지연시키는 일부 조합들을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해산할 조합의 청산인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금차입의 신고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그동안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규정은 조합원 총회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자금을 대여한 상대·차입금액·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추진위·조합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신고와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혹은 해당 사안을 누락하거나 축소·허위로 신고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