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뉴타운삼호맨션, 현대산업개발 해지 총회 재추진
안양 뉴타운삼호맨션, 현대산업개발 해지 총회 재추진
대의원회의에서 민법에 의한 임의해지 의결
내달 21일 시공자해지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6.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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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안양시 뉴타운삼호맨션 재건축조합(조합장 주원준)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계약 해지를 다시 추진한다.

조합은 지난 24일 더 그레이스켈리 웨딩홀에서 열린 제42차 대의원회에 상정한 민법에 근거한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 승인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어질 시공자 해지 임시총회는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다시 시공자 해지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조합의 보다 명확한 현산코오롱 해지 의사를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다. 조합은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지가 아닌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지방법을 택했다.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으로 명명된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합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이유는 최근의 상황 변경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 4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민법에 근거한 조건부 공사도급계약 해지 승인두 가지 안건을 올려 모두 의결 후 현산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산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얻어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후 입장이 바뀌었다. 현산 측은 이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뉴타운삼호 조합의 해지통보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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