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건설사 ‘공사비 갈등’ 점입가경
 재개발·재건축조합-건설사 ‘공사비 갈등’ 점입가경
건설업계 “자잿값 인상분 반영”… 조합 강력반발
둔촌주공 3개월째 공사중단 매화2구역 계약해지
성남 신흥1·수진1구역 재개발사업도 공사비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7.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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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값에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수직 상승하자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조합과 건설사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최대어인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의 공사 중단 사태가 3개월가량 이어지면서 공사비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조합과 공사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공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매화2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시공자인 삼성물산·GS건설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해지까지 이르게 됐다.

이밖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2구역 재개발조합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자인 IS동서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한바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현장이 늘고 있다. 조합의 예정공사비가 낮다고 판단되면 핵심현장에서 마저 건설사들이 입찰을 거부해 줄줄이 유찰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손꼽히는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올해 입찰만 5번째 진행 중이다. 앞선 3차례 유찰로 입찰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입찰 역시 유찰의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에 나선 상태다. 

총 공사비가 1조원을 넘는 대형사업장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민관 합동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성남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1차 입찰에서 유찰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상보다 낮은 예정공사비를 책정하자 건설사들이 외면한 것이다. 이에 LH는 예정공사비를 올리고 각종 입찰조건을 완화하면서 2차 입찰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현장에서는 원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예정 공사비를 3.3㎡당 700만원 이상 책정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2구역의 경우 2년전 인근 한남3구역이 시공자 선정 당시 책정한 예정금액(3.3㎡당 598만원)보다 무려 192만원 높은 3.3㎡당 770만원을 책정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3.3㎡당 무려 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는 현장들도 나오고 있다.

일단 따고보자식으로 수주에 나섰던 건설사들 역시 지금은 현실적인 공사비 제안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건설공사지수비를 적용하거나 산술평균으로 적용하는 제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분양가 규제로 조합은 공사비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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