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탄력’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 ‘탄력’
서부지법, 임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비사업관리자 선정·설계용역 계약해지는 유효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7.12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또 한 번의 사업지연 위기를 극복했다. 지난 6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조합원 3인(채권자)이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서 해당 총회에서 의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설계용역 계약해지의 건은 유효하게 돼 사업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1월 15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41, 2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조합원 441명 중 서면결의서 포함 228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출석조합원 228명 중 167명의 득표로,제3호 안건 ‘설계용역 계약 해지’는 출석조합원 228명 중 197명의 득표로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18명을 조합원에 산입해야 하고, 무효인 서면결의서 17장을 출석조합원 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정족수의 미충족으로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허가소유자들 중 14명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 △추진위가 2019년 1월 15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들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한 사실 △용산구청장이 2019년 11월 25일 추진위가 요청한 지번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8부를 추진위에 송부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무허가소유자들이 조합설립 전 추진위에 대하여 조합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당 무허가소유자들은 재적조합원으로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및 인정요건은 조합정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는 이에 관하여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고,다만 그에 관한 정관 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무허가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을 추진위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자격 취득을 위한 입증활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고에는 제출서류로‘특정무허가건축물 신고서, 신분증명서, 현황사진, 재산세 납부증명 등 특정무허가건축물 증빙서류,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여러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허가소유자들이 무허가건물확인원 외에 나머지 서류를 추진위에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서면결의서 배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의사정족수 산정 관련 하자 중 재적조합원 수 15명, 출석조합원 수 16명 부분이 이유 없으므로 이 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안건은 그 결의로 정비사업비가 증가되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총회 결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설명 및 결의를 누락한 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만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그로 인한 정비사업비의 증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동시에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비사업비의 증가 여부는 사업자가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선정과 함께 정비사업비의 증가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설계용역계약 해지 안건 결의에 대한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결의 당시 B사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합과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성격,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위 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된 것인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점 △B사와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정비사업비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