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뉴타운삼호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계약해지 결의
안양 뉴타운삼호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계약해지 결의
현산 등에 손해배상 해주고 계약해지하는 방법
참석 조합원 88% 찬성 ... 곧바로 새 시공자 선정 돌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7.22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안양시 뉴타운삼호아파트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해주고 계약해지하는 안건을 의결해 현산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다리기보다 민법 규정에 근거해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주원준)은 지난 21일 더그레이스켈리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참석 조합원의 88%를 넘는 대다수 조합원이 해당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은 민법에 근거한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 의결 건 시공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합원 부담 결의 건이다.

조합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곧바로 새 시공자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