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98 가로주택 조합장 배임의혹ㆍ노예협약서 논란
삼성동 98 가로주택 조합장 배임의혹ㆍ노예협약서 논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7.26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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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조합장
예산수립 자금차입 관련
조합원 의결 거치지 않아
주요정보 미공개 사유도

팬트하우스 논란 가열
118가구중 무려 11채
조합집행부가 싹쓸이
공사비 절감 요구 외면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 송치한 조합장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A씨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최근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을 위한 조합원 평형신청 변경, 사업시행계획 재수립, 총회 재개최 등으로 인해 진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결의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창립총회 효력에 대한 하자로 이어질 경우 사업은 한층 더 미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조합장 경찰 조사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돼

조합장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강남경찰서는 A씨와 관련한 고소사건을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2022형 제32087호로 접수됐다.

당시 고소내용 중 주요 법 위반내용은 예산의 수립 및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중요정보 미공개 사유가 골자였다. 당시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총회의결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결의와 사후 추인은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에도 조합장 A씨는 조합원 5인에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상근직원 B씨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또다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의 자금을 대여하여 업무상 배임을 했으며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또다시 자금을 차입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또다시 총회 결의 없이 8억여원 차입해 일부조합원이 사용

지난 4월 조합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시공자로부터 89천만원이 추가로 입금됐다. 그리고 이 돈은 입금 당일 다시 조합원 6명에게 송금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총회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해당 자금의 차입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준용 조항 중 하나인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총회 의결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와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치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총회 의결 위반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시공자로부터 2021102295천만원 2021111287천만원 20224189천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271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은 이 차입금에 대해 단 한차례의 조합원 총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8가구에 29개 타입, 펜트하우스가 무려 11

현재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신축아파트는 118가구다. 전체 유니트는 29개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유니트가 많으면 공사비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조합원들은 단위세대 평면도 타입을 필요한 평형별로 최소화하고, 펜트하우스를 일부만 적용하여 공사비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플 타입 4개동에 동일 자재를 사용한 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공사비가 10% 절감되면 28700만원, 20% 절감되면 37천만원 이익을 세대당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1층 배정을 선택으로 하고, 용적률 확보를 위해 추진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펜트하우스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비싸게 거래돼 관심과 인기가 높다. 구입이 쉽지 않은 희소성과 앞이 탁 트인 개방감, 그리고 넓게 펼쳐진 전망과 풍광은 펜트하우스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파티 등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외공간과 테라스면적 등 분양받은 일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일부 조합원들은 신축 가구 수에 비해 많은 11개의 펜트하우스는 조합장과 이사들, 그리고 측근들이 싹쓸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의 프리미엄아파트인 개포동 디에이치(THE H) 퍼스티어는 총 6702가구 중 펜트하우스가 불과 8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120가구도 되지 않는 미니아파트인 우리는 펜트하우스가 11개라니 말이 되는가라며 더욱이 이 펜트하우스는 조합집행부 몇 명과 특정인에게 분양됐다. 이게 그들만의 특혜나 나눠먹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취재 결과 펜트하우스 11채는 조합장, 선관위원장, 이사, 사무장 부인, 조합장 측근 등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합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따른 권리가액 순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특혜나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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