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98 가로주택, 앤트빌 노예협약서 논란
삼성동 98 가로주택, 앤트빌 노예협약서 논란
창립총회 결의하자 유려...사업중단 위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2.07.2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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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결의와 다른 엔트빌 소유 조합원들의 동·호수 배정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는 엔트빌(A, B) 한강빌라 성신빌라 지일빌라 럭키금성빌라(1, 2) 5개 단지가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들 각 단지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사업의 추진주체였던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원래 이 단지들 중 한강빌라, 성신빌라, 지일빌라, 럭키금성빌라만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엔트빌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창립총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는 엔트빌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그 당시 준비위원장은 엔트빌 구분소유자들과 지난 2019517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안 제5조 신축건축물의 분양방법, 분양규모 및 동·호수 결정방법 중 제3항 조합원 신축건축물 평형, 타입, ·호수 배정 부분을 보면, 현재 엔트빌의 위치는 조감도 상에 101동에 분양되어야 하나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에는 신축될 ‘101이 아닌 ‘103에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엔트빌 불평등 협약서...창립총회 가로주택정비사업 결의 하자 논란

당시 추진준비위원회와 엔트빌소유지들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체결한 불평등한 협약이라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이 협약서는 곳곳에 엔트빌 구분소유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독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서가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결의 자체에 대한 하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결의의 하자로 이어질 경우 사업은 올스톱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협약서 제2(엔트빌 소유자)’의 의무를 보면 은 조합의 모든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원이 찬성하거나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3조 을의 아파트 분양가에는 갑의 조합원 분양가에 평당 132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협약이행에 대한 담보도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 제5조 협약이행에 대한 담보를 보면 은 소유자 공동으로 50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에게 교부하고 공동담보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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