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결의와 다른 엔트빌 소유 조합원들의 동·호수 배정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는 △엔트빌(A동, B동) △한강빌라 △성신빌라 △지일빌라 △럭키금성빌라(1동, 2동) 등 5개 단지가 있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들 각 단지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사업의 추진주체였던 ‘삼성동 9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원래 이 단지들 중 ‘한강빌라, 성신빌라, 지일빌라, 럭키금성빌라’만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엔트빌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창립총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는 엔트빌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그 당시 준비위원장은 엔트빌 구분소유자들과 지난 2019년 5월 17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안 제5조 신축건축물의 분양방법, 분양규모 및 동·호수 결정방법 중 제3항 조합원 신축건축물 평형, 타입, 동·호수 배정 부분을 보면, 현재 엔트빌의 위치는 조감도 상에 101동에 분양되어야 하나 관리처분계획의 분양설계에는 신축될 ‘101동’이 아닌 ‘103동’에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엔트빌 불평등 협약서...창립총회 가로주택정비사업 결의 하자 논란
당시 추진준비위원회와 엔트빌소유지들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체결한 불평등한 협약이라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이 협약서는 곳곳에 엔트빌 구분소유자들이 수용해야 하는 독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서가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결의 자체에 대한 하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결의의 하자로 이어질 경우 사업은 올스톱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협약서 제2조 ‘을(엔트빌 소유자)’의 의무를 보면 ‘을’은 조합의 모든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원이 찬성하거나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3조 을의 아파트 분양가에는 갑의 조합원 분양가에 평당 1천32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협약이행에 대한 담보도 명시하고 있다. 협약서 제5조 협약이행에 대한 담보를 보면 ‘을’은 소유자 공동으로 50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 받아 ‘갑’에게 교부하고 공동담보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