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보문5‧대조1구역 조합 수사의뢰… ‘깜깜이’ 수의계약 등 적발
둔촌주공‧보문5‧대조1구역 조합 수사의뢰… ‘깜깜이’ 수의계약 등 적발
국토부‧서울시 12일 합동 점검결과 발표… 위법사항 65건 달해 
  • 최진 기자
  • 승인 2022.08.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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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 조합들 모두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해당 조합의 운영 및 시공자 입찰 등에서 6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조합행정 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19건 △용역계약 16건 △정보공개 3건 △입찰 1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사항에 대해 11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22건은 시정명령을,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리기로 했으며 2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자금의 차입과 용역계약 체결 등을 총회 의결없이 진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일반경쟁입찰 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추진한 사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등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차입사실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된 사항도 수사의뢰 됐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한 건에 대해 무등록 업체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도시정비법 제102조, 137조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체결이 5억6천만원 규모, 총 25건에 달했다. 결국, 이주촉진용역, 업무용역 등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유급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보공개 미흡 및 지연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정보 비공개 6건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지연한 사례 968건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내용이 수사의뢰 사항으로 적발됐다. 시공자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제공의사를 밝히거나 제공의사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한 적법 조치와 더불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타 시‧도에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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