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구역 재개발,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 추진
연희1구역 재개발,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 추진
조합원총회에서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키로 의결
협럭업체에 부동산써브S&C, 삼주건축사무소 선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2.08.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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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2022년 임시총회를 열고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 및 협력업체 선정을 매듭지었다.

연희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전부순)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연희동 성은감리교회 2층 본당에서 2022년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조합원 442명 중 378명(85.5%)이 서면결의서 및 직접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총회장에는 총 269명(60.8%)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의 건 △2022년도 조합운영비 예산 항목별 금액 변경의 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이주·범죄예방 미지급 용역비 지급의 건 △건축물 해제계획서 작성 및 허가(심의)업체 선정의 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관련 법무용역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수용재결 관련 법무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차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안건마다 질의와 건의, 요청과 질타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적격심사 기준과 후보 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30분가량 이어지면서 심의가 장기화되기도 했다.

총회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부동산써브S&C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심의)업체에 삼주건축사무소가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총회의 핵심 안건인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의 건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토론시간 보장을 위해 8개 안건 중 가장 마지막에 심의됐다. 해당 안건은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 378명 중 242명(64.0%)이 찬성해 가결됐다.

찬성 측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운영과 각종 의혹 등을 발생하게 만들어 사업 정상화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인을 통해 신속한 사업 정상화와 사업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조합원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방문해 의학 전문가인 의사를 찾듯, 조합이 정상화되려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인을 통해야 한다”라며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이 필연적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검증 논란부터 미자격자 및 내부 관계자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으로 이미 여러 재개발구역에서 골칫거리 제도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북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자격 검증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정비사업 전문성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후보자를 단순 지원서만으로 전문관리인으로 선정했고, 심지어 선정된 관리인이 이전 집행부의 해임을 주도한 조합원의 가족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민갈등의 불씨가 됐다.

강북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는 구청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업계 인맥과 가족·지인 등을 활용해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건을 강화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제도 손질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이 해임총회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조합장과 달리 직무해제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임기만료까지 사업에 대한 각종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잘되든 망하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외부인에게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하면 오히려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제도는 정책 도입 후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총회 직후 전문조합관리인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장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언제까지 구청에 요청해야 하는지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번지 일원 5만5천173㎡ 부지에 공동주택 1천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이주대상자의 87%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해당 사업장은 홍제천과 홍제천로를 북서쪽으로 연접해 우수한 교통환경과 수변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인접해 있어 신촌·마포·용산·한남 등 서울 주요 도심지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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