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안 발의...민주·국힘의원 50여명 동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안 발의...민주·국힘의원 50여명 동참
정부·여야 안전진단 완화 목소리… 의미와 전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1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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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제도개선 공감... 구체 해법 곧 나올 듯
안전진단 ‘대못’ 뽑히면 270만호 공급 ‘물꼬’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이 일며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만큼은 너나없이 규제완화 쪽에 방점을 찍은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규제완화 행렬에 올라탔다.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안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합치면 국민의힘 20여명, 더불어민주당 3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안전진단 결정권한 국토부 → 광역지자체장로

안전진단 규제완화 후속주자인 김병욱 의원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을 하자는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행정을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발의안에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이 권한을 틀어쥐면서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부에게 주어진 안전진단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에게 정해 고시하게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했다. 

▲2021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 의견 청취토록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시ㆍ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 법안을 대표발의해 같은 해법을 내놨다. 국토부의 독점적 안전진단 결정 권한에 대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다만,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완전한 권한 이양이라면, 송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의견 제시 권한 부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송 의원은 2021년 11월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하면서 국토부장관이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지역별 상황을 참조하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재건축 판정’없어도 재건축 가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21년 12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광역지자체장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안전진단 결과‘재건축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기초지자체장이 판단해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활용할 뿐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최소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와야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안전진단 패싱’법안이라는 부연 설명이 붙었다.

▲2020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재건축 20년 기준 법률에 명시하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역시 국토부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권 행사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가 임의로 안전진단 기준을 좌우하면서 구조안전성 기준이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자 이에 대한 정상화 회귀 시도 차원에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기준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못 박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태 의원은 발의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법률에서 20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면제 방식의 안전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발의안에서 재건축 규제가 하위 규정에 명시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 정도, 방향,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했다.

▲정부도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공감… 구조안전성 기준 30~40% 검토 중

정부도 일부 국회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개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자체의 재량 확대 내용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8·16 대책에서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안전진단 재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에 대한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 등의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에 집중된 안전진단 권한을 축소한다는 내용은 대책 내용에서 빠졌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적인 안전진단 제도개선 초점은 구조안전성 등 평가항목 조정,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방식 개선 등이 제안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해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여야 의원 모두 국토부의 안전진단 권한 독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도 8.16대책에서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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