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국토위 전문위원실 판단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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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실은 대체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에서 20년을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으며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건축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면, 사업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에 구체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구체적 연한 기준을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고려할 수 없어 자치분권에 일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20년으로 하면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주택도 함께 철거돼 사회적 낭비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미비 주택의 안전진단 허용할 경우에 대한 단점도 지적했다. 과거에 지어진 주택들이 대부분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있어 안전진단 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고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게 한다는 송언석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평가하는데, 지역별 특수성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 패싱 내용을 담은 전혜숙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장의 재건축 통과 남발 때문에 투기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발의됐기 때문에 아직 검토의견이 나온 게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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