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재건축 규제 완화…
알맹이 빠진 재건축 규제 완화…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8.26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맹이 빠진 재건축 규제 완화…
2008-08-26 17:51 입력
  
2종주거지 최고 15층서 평균 18층까지 신축 가능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후분양제도 폐지
  
재건축 규제완화를 담은 MB정부의 8·21대책이 알맹이가 빠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또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과 직결된 규제들은 아예 언급조차 없어 재건축이 활성화 되기에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 2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심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절차를 1회로 통합하고, 판정기준도 현재보다 완화한다. 또 안전진단 시점도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서 이전으로 조기화한다.
 
여기에 공정률 80% 이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토록 한 후분양제와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도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크게 위축돼 도심내 주택공급이 지장을 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완화 등 절차 간소화, 후분양제 폐지, 층수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8·21대책이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등의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재건축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세제 관련 대책도 없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들은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조치가 뒤따라야 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조합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사업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재건축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냉담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도심내 주택공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의 연도별 재건축사업을 통한 공급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01년 1만2천132가구에서 2002년 1만8천852가구, 2003년 4만3천589가구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4년 1만9천897가구, 2005년 8천709가구, 2006년 1만4천744가구, 2007년 5천32가구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