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정3 재개발조합, 정부 상대로 탄원서 제출
부산 양정3 재개발조합, 정부 상대로 탄원서 제출
부산지법, 2개 재판부 상반된 판결로 혼란 심각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3.10 11: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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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2023-03-25 12:55:02
아무튼 종교인이라는 것들이 알박기나 하고 ㅉㅉ 나라 개판이네

김정지 2023-03-18 15:05:48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모두 미흡하게 통과되고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양정3 재개발 조합편에서 쓴 공정하지 못한 기사 불편합니다.

김정지 2023-03-18 14:57:18
기사에서 언급한 종교시설 3월 17일날 강제집행(철거) 정지 신청 결정(인용) 되었습니다.
3월 9일 기각이후 급하게 3월 10일에 준비 하셨던것 처럼 기사를 쓰셨는데.
국민들 혼란시키는 기사 바로 진실로 정정 보도 내세요.

이은정 2023-03-13 21:28:28
제10조(보도 윤리)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9.>





제18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상규 기자님 언론인으로서 규정은 지켜가며 기사 쓰시길...

서영철 2023-03-13 21:23:14
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들은 추가 보상금 요청이 아닌,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진행 절차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인고, 그리고 조합의 명도 소송에 대하여 대응만 하고있는것인데,
왜 조합은 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가 추가보상금만 요구한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지방법원 판사님들이 현금청산자 및 조합의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대한 충분한 검토이후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주었을텐데, 왜 조합의 일방적인 내용만듣고,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판결을 잘 못을해서 혼란을 주고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신문기사 내용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