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들은 추가 보상금 요청이 아닌,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진행 절차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인고, 그리고 조합의 명도 소송에 대하여 대응만 하고있는것인데,
왜 조합은 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가 추가보상금만 요구한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지방법원 판사님들이 현금청산자 및 조합의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대한 충분한 검토이후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주었을텐데, 왜 조합의 일방적인 내용만듣고,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판결을 잘 못을해서 혼란을 주고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신문기사 내용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