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자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재건축 시공자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6.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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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자선정 조합설립 이후로
 
  
국토부, 10월 도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허용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진다. 또 중복심의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고, 건축심의 때 중복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은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가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로 조정되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정비사업 전 부문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같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초기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어왔다”며 “특히 단독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비슷한 여건인데도 각종 규제만 받는 상황이어서 시공사의 조기선정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완화·철폐돼야 할 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첩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절차가 일부 생략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가 추가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게 사실이다. 이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공동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횟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초 동의때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후에는 인감날인에 의한 서면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감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는 선에서 동의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사업초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참여도 허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더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하지만 이익금 상환을 위한 담보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활성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 반복을 생략하는 등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 도정법 개정예상 주요내용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반복된 절차 생략
  - PF·SPC등 사업 초기자금 조달안 강구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식 간소화 추진
  - 참여업체 선정기준·시기·절차 등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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