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도 조합인가 받으면 시공자 선정 가능
재건축도 조합인가 받으면 시공자 선정 가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5.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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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도 조합인가 받으면 시공자 선정 가능
 
  
국토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서 밝혀
재건축사업 평균 1년 6개월 단축 예상

 
앞으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최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동안 초기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선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재개발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절차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재건축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조용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재개발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건축도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자금조달에 허덕이고 있는 일선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이 하루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이번 협의회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할 때 지어야하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 때도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오는 9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서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1개층 가량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는가 하면 이러한 협의회를 확대해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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