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지방 재건축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5.08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재건축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국회 소위, 관련법 개정안 가결
 
내년 6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지방의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수정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즉시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수도권 이외 지방 재건축 단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법안은 작년 2월 발의됐지만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건교위 위원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왔다. 지난 2월 임시국회까지도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건교위 위원들은 최근 지방 미분양난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에 나섰다.
 
다만 사업성이 열악한 지방 재건축 단지 중 실제 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후 아파트 1채당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재건축 부담금은 지난 2006년 9월에 시행됐으며 부담금 부과기준이 준공시점이어서 아직까지 부과된 사례는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