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벽력 철거, 연구용역·공법 발전으로 이미 토대 마련
아파트 내벽력 철거, 연구용역·공법 발전으로 이미 토대 마련
  • 최진 기자
  • 승인 2023.06.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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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큰 대못 규제로 꼽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대한 논의도 연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발하는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 못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돼 온 내력벽 논의가 손질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당초 내력벽을 철거·변경·보강하는 대수선 행위지만, 정부가 지난 2016년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돼왔다. 정부는 공동주택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세대 내 내력벽은 물론, 아파트 측벽까지 철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내력벽만 안전을 이유로 금지시킬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규제가 과거 단독주택 리모델링 규정을 공동주택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엇박자 규제로 풀이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는 소유주 한 개인이 세대 간 내력벽을 수선·철거해 평형을 넓히거나 세대를 합칠 경우 아파트 하중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전체 가구의 내력벽을 일괄적으로 수선하기 때문에 세대 간 내력벽 철거만을 금지시킬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문제는 지난 2020년 대한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며, 이후 진행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연구용역도 지난 3월 용역기한이 마감된 상태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수직증축도 개선 기대감이 높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와 더불어 연내에 추가 연구용역의 기한이 마감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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