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달라지나...정비사업 제도개선
올 하반기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달라지나...정비사업 제도개선
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 이후로 조기화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06.0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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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하반기부터 제도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시기가 조합설립 이후로 조기화된다. 현재 서울 내 조합설립을 완료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총 134곳으로 수주액 규모만 40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정비사업 전체 수주액 규모인 42조원에 맞먹는 수치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예상 수주고가 50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설계도서를 통해 과거 시공자에게 휘둘리던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례개정의 취지가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서울시의회가 설계도서 작성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에 필요한 설계도서 계획안은 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지원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재건축단지는 소유주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는 협약을 체결해 1회 한정으로 정밀안전진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대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해당 단지의 대지면적과 가구수, 연면적 등에 비례해 증가하며 통상적으로 1천가구 단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약 3억원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보완… 정비업체 등록요건 및 사업전환·해제 신설

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도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도시정비법 기준을 준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미등록 업체의 업무수행으로 부실한 사업추진과 주민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식 정비업체만이 정비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방식 전환도 수월해진다. 조합을 해산해야 사업전환이 가능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구역해제와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도 주민총회 및 3년 기한의 일몰제 등으로 구역해제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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