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양 법개정안 1년6개월 넘게 국회서 ‘낮잠’
1+1분양 법개정안 1년6개월 넘게 국회서 ‘낮잠’
제도개선 언제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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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1+1분양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수년째 개정되고 있지 않은 법 규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1분양 제도의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1년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1분양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은 총 2건이다. 먼저 지난 2021년 11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1+1분양 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1+1 분양제도가 신혼부부 및 1인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전가돼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 6월 1+1 분양제도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2주택 중 60㎡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전매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3년 매도금지 규정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평형에 적용되는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 전매제한으로 투기 방지와 신축주택의 임대 공급물량 확보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도 조합원의 전매제한과 세재,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 제도를 선택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혹은 전매제한 폐지 등의 조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시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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