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상가도 정비구역 지정하면 분할행위 규제해야
재건축시 상가도 정비구역 지정하면 분할행위 규제해야
국토부 법개정 방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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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이 넘도록 개정안이 나오질 않고 있다.

국토부는 원칙대로 상가는 상가만 분양받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과 재건축사업에 동의할 유인 요소가 줄어들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상가 권리가액 인정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도록한 법 취지는 재건축 활성화 및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였다과거 상가 소유주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의 근린생활시설들과 대형 상업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단지 내 상가의 수요가 점점 낮아졌다. 이에 재건축 단지들이 상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상가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늘었다.

심지어 상가를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존 상가를 존치하더라도 결국 건물이 낡아 별도로 재건축해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상가와 아파트가 같이 재건축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상가 소유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 상가 지분쪼개기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일반분양 물량 축소로 인해 무주택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토지 및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 역시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상가 소유주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재건축 1+1 분양 제도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에서는 소형평형 및 3년간 전매제한 등의 투기 방지 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는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분양권을 갖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아파트 조합원 역시 상가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활용해 가구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분배 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단지별 상황에 따라 상가 및 아파트 조합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상가 지분쪼개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토지나 주택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상가는 분할해도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의 허점을 노려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권리산정일 및 행위허가 제한 등의 조치가 상가에도 일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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