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논의 포문… 13개 법안 병합심사 개시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논의 포문… 13개 법안 병합심사 개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쟁점은?
시장·군수가 특별구역지정…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승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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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면적요건 100만㎡
노후도는 20년 넘어야

공공·공익성 담보돼야
정비사업 안전진단 면제

완화용적률 공공기여 70%

리모델링 세대수 범위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

수도권 집중개발 우려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원회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개시했다.

논의 결과, 공공기여는 완화 용적률의 70% 이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참석위원들은 방대한 분량이라 이후 지속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위 소위 특별법안 논의 포문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ㆍ국민의힘)는 노후계획도시 관련 법안 13개를 병합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송병철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13개 법안들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법안의 골격을 다졌다. 

송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첫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는 △주거환경 개선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관리라는 3가지 큰 틀로 정의했다.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계획도시 조성 후 20~30년이 지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고 또 자족기능이나 교통망 확충 등이 필요해 기존의 법 체계하에서는 광역적ㆍ체계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둘째, 특별법이 적용될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는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국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화 된 도시를 정비ㆍ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전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에서 ‘노후도시’, ‘노후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등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도 제각각인데, 이번 논의에서 명칭은 ‘노후계획도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대상요건은 면적 100만㎡ 이상, 노후도는 20년 이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근거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연접 택지나 이곳을 포함해 100만㎡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후도 기준은 단계적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기존 법령보다 앞당긴 ‘20년 이상’을 제안했다.

셋째, 사업 추진체계는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이라는 3단계 체제가 타당한 것으로 논의됐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을 근거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구역지정은 특별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구역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보호 차원에서 특별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논의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체계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광역교통시설, 기반시설 또는 대규모 이주 수요 대책 등이 포함되니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넷째, 이주관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국가 지원사항이 포함돼 있어 광역개발 시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에 따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섯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30년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칙적으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30년이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30년 이전에는 안전진단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허용한 것이다. 그 이유로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이주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계획도시의 단계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해 재건축 연한도래 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 도정법 근거의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안전진단 면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섯째,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부적인 규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곱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는 세대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여덟째,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는 완화된 용적률의 70/1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완화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일반분양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해 완화 용적률의 70/10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 또는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에 계획안에 담아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도 국회 국토위 특별법 제정안에 동의

국토부도 이 같은 전문위원의 입법안 정리 내용에 동의를 표했다.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노후계획도시가 단기간에 공급돼 현행 법률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에 따른 체계적인 이주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정비체계 마련하고 또한 미래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1차관은 “현재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또 내년 중 기본방침, 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특별법안은 소위 국토위원들의 추가 논의를 통해 원안 확정 및 내용 수정이 이뤄진 후 국토위 본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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