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용적률 최대 450% 허용
1기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재건축 용적률 최대 450% 허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검토보고서 분석 (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2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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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키로
2종 일반주거지 375%… 리모델링 세대수 21% 늘어
재건축 아파트단지 안전진단 면제·완화기준 명문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안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에 최대 450%의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 가구수의 21%까지 가구수 증가가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검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위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3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다.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300%에서 450%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50%에서 375%까지 각각 용적률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1기 신도시의 기존 평균 용적률이 198%로 높아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가구수의 21%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가능했던 종전 기준에서 21%까지 6%p 증가하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 300% 상한을 적용할 경우, 실제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규모는 18.6%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도 특별법제정안에 명문화 된다. 

검토보고서에서는 통합정비를 수반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일시에 대규모로 조성된 고밀 주거단지를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30년으로 규정된 현행 재건축 연한 도래 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계획이 수립됐는데,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이 막혀 통합된 인근 단지까지 사업이 막히는 상황에 대한 퇴로를 뚫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동력인 용적률, 가구수 증가, 안전진단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모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와 연동되도록 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적용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공공기여를 각종 기부채납 형태로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기부채납의 방식은 △공공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관련 비용 부담 등이다. 

앞으로 국회 국토위의 특별법 제정안 검토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말 완료를 약속한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초 기본방침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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