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긴 새로운 제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긴 새로운 제도는
용적률·건축 포괄적 자율화 등 ㅏ파격적 혜택의 ‘도시혁신구역’ 신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6.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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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획기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규제가 추가 완화되는 ‘도시혁신구역’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개편해 기존 도시건축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자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담길 ‘도시혁신구역’제도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포괄적으로 자율화하고, 통합심의도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밝힌 도시혁신구역 제도의 초안은 사업자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도시ㆍ도시기능 향상ㆍ정주여건 개선이라는 특별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에서 지정요건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입지도 자유롭게 정해 개발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 등 기존 도시건축 규제를 포괄적으로 자율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주거비율 상한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의 규제를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혁신구역 내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심의 대상으로 다뤄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같은 도시혁신구역은 특별정비구역 중에서도 일부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도시혁신구역 제도는 현재 특별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소관 법률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특별법안에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추가해 이를 준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주거, 업무, 판매, 상업, 문화, 관광 등 6가지 핵심 기능 중 2개 이상 중심기능을 복합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능별 최대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해 실무현장에서 활용도가 적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주거기능의 경우 전체 가용 총면적의 40%로 하되, 이 중 주택 총면적의 임대주택 면적을 30% 이상으로 하도록 해 사업성이 낮아 유인요소가 적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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