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전체 조합원 과반수 득표해야 가능?
서울시 시공자 선정...전체 조합원 과반수 득표해야 가능?
시공자 선정 조기화 기준안 수정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6.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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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마련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개정안에 ‘과반수 찬성 요건’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준 개정안에서는 지난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시공자 선정 시 총회에서 전체 과반수 의결요건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출석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해야 하는 조건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화한 것이다. 

입찰 경쟁이 펼쳐져 2개사 이상 후보에 상정되면 표가 나뉘어 과반 득표하는 건설사가 나오기 힘든 것은 물론 수의계약를 위해 단일 후보를 상정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 조합원이 500명일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에 투표한 조합원 300명 중 80%인 240명이 특정 건설사에 투표하더라도 전체조합원의 과반인 251표 이상을 득하지 못해 선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찰 경쟁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간 대결이나 일명 ‘들러리 입찰’이 아닌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경우 특정 건설사가 몰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몰표를 받아도 전체 조합원 과반을 넘기기 힘든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건설사들끼리 나눠먹기식의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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