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직후 시공자 선정 ‘시동’... 송파·압구정지역 ‘군침’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 선정 ‘시동’... 송파·압구정지역 ‘군침’
조례 혜택 받게되면 약 10만가구 공급가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7.12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실 장미1·2·3차 등 대형건설사들 초미관심 
용산구 10곳 선정 눈앞… 성수 6곳도 적극 나설듯
목동·상계 재건축단지 잇단 시공자선정 대기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7월부터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를 곧바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서울시내 조합 8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신축가구 수는 약 10만가구로 공사비 규모만 약 33조원이 넘는다.

다만 당장 7월 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됐지만 서울시에서 아직 설계도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시공자 선정 조기화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구체적인 설계도서 기준을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86곳 곧바로 시공자 선정 가능…공사비 규모만 33조원

정비업계는 올해 하반기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전의 핵심 이슈로 서울시 시공자선정 조기화를 꼽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 내 시공자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수많은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중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한 조합은 총 86곳이다. 총 신축가구수는 약 10만가구 규모며 총 공사비는 33조원이 넘는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아직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자 선정을 하지 못한 조합은 15곳이다. 총 신축가구수 규모는 2만여가구다.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는 잠실 장미1·2·3차아파트로 신축가구수가 3,913가구의 대규모라서 일찍부터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신축 2,716가구 규모의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락미륭(612가구) △삼환가락(1,101가구) △가락극동(975가구) △가락프라자(2,413) △가락1차현대(915가구) △대림가락(925가구) △한양3차(507가구) △송파한양2차(1,600가구) △송파미성(810가구)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잠실우성4차(825가구) 등 재건축사업과 △마천1재정비촉진구역(2,413가구) △마천3재정비촉진구역(743가구) 등 재개발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조합 11곳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단지는 신반포2차와 4차 재건축사업으로 신축가구 규모수는 각각 1,696가구와 2,050가구다. 이외에도 △삼호가든5차(317가구) △강남원효성빌라(103가구) △방배신삼호(857가구) △방배7구역(316가구) △서초진흥(615가구) △신반포12차(430가구) △신반포16차(468가구) △신반포20차(195가구) △신반포19차·25차(610가구) 등이 대상이다.

강남구는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대표적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압구정2·3·4·5구역이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수주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구역별 신축가구수는 2구역 2,591가구, 3구역 5,810가구, 4구역 2,135가구, 5구역 687가구 규모다. 이 밖에도 신축 687가구 규모인 압구정한양7차아파트와 개포주공5단지(1,278가구), 개포주공6·7단지(2,698가구) 등 강남구에서는 총 7개 재건축사업이 대상이다.

강동구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2,740가구)를 포함해 삼익그린맨숀(1,324가구), 천호우성(629가구) 등 재건축조합 3곳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강남4구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조합이 대상이지만, 다른 자치구는 재개발조합 역시 혜택을 받는 곳이 많다.

먼저 용산구는 한남 등 대규모 사업지가 많아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되는 핵심 지역으로 총 10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한남4구역과 5구역재정비촉진구역으로 신축가구수는 각각 1,965가구와 2,359가구다.

다른 재개발사업으로는 △남영동 업무지구2구역(565가구) △청파1구역(697가구) △신용산북측1구역(218가구) △정비창전면1구역(777가구) △정비창전면3구역(128가구) 등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신동아아파트(1,620가구) △산호아파트(647가구) △왕궁아파트(250가구) 등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알짜 사업지로 손꼽힌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역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성수1지구(2,909가구), 2지구(1,907가구), 3지구(1,852가구), 4지구(1,579가구) 등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4곳을 포함해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282가구) 및 장한평 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 등 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는 9개 조합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문래동4가(1,114가구) △신길역세권(999가구) △신길2구역(1,007가구) △영등포1-12(413가구) △영등포1-11(715가구) 등 재개발조합 5곳과 △유원제일2차(802가구) △삼성아파트(657가구) △신동아아파트(619가구) △여의도 목화아파트(352가구) 등 재건축조합 4곳이다.

동대문구는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745가구)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618가구), 전농도시환경(1,122가구), 전농8구역(1,777가구), 전농12구역(297가구) 및 청량리6구역(1,497가구), 청량리8구역(610가구) 등 재개발사업으로 총 7곳이다. 성북구는 재개발사업 4곳으로 △동소문2구역(474가구) △성북2구역(410가구) △장위15구역(571가구) △길음5구역(818가구) 등이다.

이 밖에도 동작구 2곳(사당5재건축, 흑석1재개발), 관악구 2곳(미성동건영재건축, 봉천14재개발), 구로구 2곳(개봉3재건축, 고척동 산업인아파트 재건축), 마포구 2곳(공덕6 재개발, 마로포1구역10지구 재개발), 광진구 1곳(자양7구역 재건축), 서대문구 1곳(가재울7구역 재개발)이 해당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알짜 사업지들을 수주하기 위해 서울로 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공사비 인상이 민감한 상황에서 수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입찰 조건과 선정 시기를 두고 두뇌 싸움도 치열히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