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최대 21% 허용... 실제로는 18% 수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최대 21% 허용... 실제로는 18% 수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7.1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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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과 더불어 노후계획도시의 핵심 재정비 방안이 될 아파트 리모델링에도 가구 수 증가 특례가 제공된다. 

검토보고서에서는 가구 수 증가 폭을 주택법 상한의 14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택법에 따른 기존 가구 수의 15% 증가 범위에 140% 이내 일정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대치로 기존 가구 수의 21%(15%×1.4배)까지 허용하도록 범위를 주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정비구역에 속한 리모델링 단지에 무조건 21%까지 가구 수 증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처럼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을 충족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특별정비구역 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여부는‘불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별도 의견을 통해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리모델링 부문에 가구 수 증가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수직증축 허용은 반대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행령 위임을 염두한 듯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가구 수 증가 범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을 통해 가구 수 증가 시 기반시설 용량 부담, 정비구역 공공기여 방안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범위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특례 적용에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도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15% 세대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계획도시에서 공공기여가 없는 리모델링 특례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목할 점은 가구 수 증가 시 법적상한용적률을 상한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가구 수 증가 21%의 허용 기준이 실제로는 18.6% 정도로 적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사 시행령에서 가구 수 증가를 21%까지 허용한다고 해도 법적상한용적률 한도 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에서는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8%에 가구별 전용면적을 평균 30%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3종 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인 300% 상한을 적용하면 종전 가구 수 대비 1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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