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아파트 재건축 25~27년차에 추진 가능
노후계획도시 아파트 재건축 25~27년차에 추진 가능
택지지구 준공 20년의 의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7.13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대략 25~27년차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 지정요건 중 ‘면적 100만㎡ + 택지지구 준공 20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택지지구 준공 20년이 됐다는 것은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대개 25~27년차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 회의 중 재건축허용 ‘20년’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20년된 아파트를 곧바로 재건축을 함으로써 자원 낭비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1차관은  “택지지구 준공일은 아파트 입주일보다 늦다”면서 “따라서 택지준공일을 20년으로 잡았다는 것은 실제 아파트 사용승인일 연도가 25~27년 정도가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재건축 허용시기를 앞당기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택지지구 준공은 지구 내 모든 아파트 및 기반시설까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경계측량까지 끝내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아파트 입주일보다 대개 5~7년 정도 늦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