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 중간 점검
개포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 중간 점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10.1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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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저밀도지구 재건축사업 중간 점검
 
  
추진위 새 운영규정 동의서 징구해야
구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어 신고하라” 공문 발송
기간 제한하지 않아 주공2·4단지 외에 움직임 없어

 

용적률 배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개포 저밀도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추진위원회들이 추진위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새로 징구하고 나섰다. 개포지구 내 추진위원회들은 추진위 승인을 받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조합규약으로만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강남구청은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지난해 8월 25일 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개포지구 내에서 새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단지는 개포주공2·3·4단지, 개포시영, 일원대우 등이다. 이 중 개포주공4단지는 지난 8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강남구청에 신고한 상태이며, 주공2단지는 이달 안으로 구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일원대우 등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자체 규약으로만 추진=개포지구 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개포주공1·2·3·4단지, 개포시영, 일원대우, 일원현대 등 7곳이다. 이 중 개포주공1단지와 일원현대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반해 개포주공2·3·4단지, 개포시영, 일원대우 등은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강남구청으로부터 지난 2003년 11월~12월 사이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이 단지들은 경과조치에 따라 <도정법>이 시행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 당시 고시된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고 추진위 자체적으로 정한 조합규약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구청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 위해 권고”=지난해 8월 건설교통부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시·도에 관련사항을 통보했고, 서울시 역시 개포지구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운영규정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해 10월 개포지구 내 재건축추진위원회에 개정된 운영규정을 작성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 관계자는 “개포지구 내 재건축추진위들이 아직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을 못받은 상태”라며 “지난해 8월 개정·고시한 운영규정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의사항을 각 추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신고토록 권고했다”며 “추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접수는 주공4단지가 유일=현재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구청에 접수한 단지는 주공4단지 한곳 뿐이다. 주공2단지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 동의율을 맞춰 이달 안으로 구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반면 주공3단지, 개포시영, 일원대우 등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유일하게 주공4단지만 지난 8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해 소유권 관계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타 단지의 경우에는 주공2단지를 제외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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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행위 승계 여부 논란
 
■문제점은 뭔가
 
개포지구의 경우 기존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승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월 25일 개정·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모든 추진위원회들이 적용받게 된다. 다만 새 운영규정에서는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새 운영규정 부칙 제2조제1항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적시해 두고 있다. 또 제2항은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추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항의 경우 그에 따라 2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뒀다.
 
하지만 개포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들의 경우 기존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합규약으로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기존에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승계될 지 여부가 논란인 것이다.
 
일례로 예전 운영규정대로라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새로 개정된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연임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강화됐고, 여기에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반드시 주민총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추진위에서 행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토록 돼 있다. 하지만 새 운영규정에는 승계를 제한하는 조항이 별도로 신설돼 있다. 즉 새로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감정평가를 비롯한 각종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국 추진위원회 업무는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변경 △조합정관 초안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그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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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운영규정 승인 위한 수순 밟아야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개포지구 내 재건축단지들은 이미 <도정법>을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 운영규정 승인을 위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달리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비법인 주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과거 법에서는 (가칭)조합으로서 현재의 운영규정과 같이 조합규약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었지만, <도정법>을 적용받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만 한다. 여기에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운영규정을 작성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공4단지 장덕환 추진위원장은 “개포지역의 경우 주촉법과 도정법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 사업을 추진해 현재와 같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당초 운영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관청에서 지도해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관내에서는 개포지구를 포함해 몇몇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이 자체규약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절차상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추진위원회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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