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임원자격 다지분자로 강화…부부 공동명의 특례조항 절실
재건축 조합임원자격 다지분자로 강화…부부 공동명의 특례조항 절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 보완책은 없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3.08.08 10: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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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노린 1% 지분 근절
이권다툼·비리방지효과 기대

외부 투자세력 진입문턱 높여
정비사업 안정화·실효성 유도

임원 목적 외부 투기세력과 
부부공동명의 동일 판단 시 
법적 분쟁 및 혼란 우려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공유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 개정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다. 법은 외부 투기세력이 소량의 지분만 매수한 후 조합임원에 나서 이권다툼이나 부정비리 등을 저지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안됐다.

정비업계는 부부를 하나의 권리공동체로 인식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각종 부동산·세금·상속 등 현행 법률들과의 법리적 일관성·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특례조항이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합임원 노린 1% 지분매수 근절… 정비사업 긍정효과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조합임원자격과 관련해 공유지분자에 대한 신설규정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유지분자의 대표 조합원이 조합임원에 나서려면 기존의 조합임원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유지분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만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대표 조합원을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 없어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소량의 지분만 확보해도 대표 조합원으로서 조합임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외부 투기세력이 1% 이내의 지분만 매수한 뒤 조합장 등 임원으로 선출돼 각종 이권다툼이나 부정비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봤다.

더불어 국토부가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한 배경에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노선 지하관통을 두고 국토부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다.

양측의 갈등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의 지분 문제로 옮겨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해당 추진위원장이 시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한 채의 1만분의 1지분만 갖고 있다며 사업의 대표성 요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초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추진위 관계자가 근거도 없는 선동으로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부 투자세력 위축돼 정비사업 안정화 기대

일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정비사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많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수 지분만을 확보하고 조합임원으로 나서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 개정으로 분쟁상황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의 한 재개발사업지에서는 원주민들과 소수 지분을 매수한 외부 투자자들 간의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해당 법 개정으로 지분매수 부담이 커져, 투자자 중심의 외부세력 상당수가 현장을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천만원 정도의 소수 지분 투자만으로 조합임원과 이에 따른 이권분배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돌연 수억원을 들여 공유지분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기대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특례조항이 없어, 도시정비법의 일관성과 타 법률과의 법리적 연계를 위해서라도 시행령 검토단계에서 해당 사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도시정비법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한 명의 권리자로 규정하고 별도의 권리관계를 원천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에서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1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총회의결)에서도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행하는 대리인으로 배우자를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거주기간)에서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거주한 기간도 조합원의 거주기간 요건에 합산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권리공동체임을 암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이러한 구성은 부부가 부동산을 마련함에 있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부동산 취득비용을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이나 권리관계를 하나로 보는 일관성에 근거한다. 또 부동산의 지분비율 역시 취득비용과 무관하게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자리하고 있고 법률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부공동명의에 대한 법리적 보완작업 필요… 정비사업 혼란 예방해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법률은 부동산 소유권과 실체적 권리관계를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명의자에 대한 구분을 실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있다.

이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줘야 할 사회적·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이를 원칙에 따라 구분했을 시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법 역시 정비사업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목적과 관련 없는 부부관계의 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 혹은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모든 법리적 구성이 부부관계를 하나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절차까지 부부에 대한 구분을 짓지 않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의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에서만 지분비율을 따진다면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철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여느 공동소유 형태와 다르게 부부관계에서는 현실적·관행적·법리적으로 취득비용 부담비율과 지분비율이 일치하지 않은 형태로 공동명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조합임원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외부 투기세력과 부부공동명의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히려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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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2024-01-04 10:12:57
최진 기자님 기사 잘 봤습니다.
공유물건 과소지분자의 조합임원자격을 제한할 경우 최진 기자님께서 쓰신 것처럼 법령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부부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입법 미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한 법령개정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령개정 검토할 법적 지식이 미천해서 최기자님께서 쓰신 기사 일부를 인용하고 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8295-1819 이동기 드림

이동기 2023-12-15 22:07:16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구입시 와이프 99%, 저 1%로 지분등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 의한 다지분권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조합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하신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법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혹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률개정 동향은 있을까요?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준비중인데 2년후쯤 조합설립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증여등기할 경우 수천만원의 증여취득세는 차치하더라도 소유기간 3년 경과에 해당되지 않아 조합임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법률개정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진 기자님의 위 기사내용을 법률개정 건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실수 있는지요?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