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조합임원들 ‘멘붕’… 법조계 “위헌 소지”
부부 공동명의 조합임원들 ‘멘붕’… 법조계 “위헌 소지”
현장 반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3.08.08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조합임원의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법은 벌써부터 일선 현장에서 파열음을 만들고 있다. 선의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분을 내어준 조합임원들이 돌연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재차 수천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는 조합임원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정에도 없는 거액을 지출해야 할 경우, 오히려 혼탁한 정비사업을 부추기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강북의 한 재개발 조합임원은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거액을 들여 배우자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조합임원직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해당 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당 사업지는 외부세력으로 추측되는 10여명의 조합원들이 등장하면서 주민내홍이 극심해지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과 비방이 과열되고 있는데, 자신이 배우자와의 지분문제로 임원직을 사퇴할 경우 추가적인 분쟁 소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자신이 결혼 전 매수한 주택을 결혼과 함께 부인에게 지분을 양도했다가 관련 규정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그동안 일체의 운영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봉사직으로 여기며 조합장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 조합장직을 수행하려면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추가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조합장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아내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조합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입법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 법안이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행정적인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명백한 원인으로 꼽을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