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건축 사업에 서울시 과잉행정 道 넘었다”
“민간재건축 사업에 서울시 과잉행정 道 넘었다”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던 서울시
신통기획 현장에 대해선 강경 대응
  • 최진 기자
  • 승인 2023.08.0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설계공모지침 위반과 이에 따른 설계무효 주장에 대해 과도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뒤엎은 각종 대안설계 및 단지의 프리미엄을 높이겠다고 제안된 특화설계를 건설사들이 제안해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처벌규정 미흡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지정과 맞물린 정비사업 초기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변경되며 심지어 시공자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도 종종 정비계획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자치구와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처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건설사들의 제안을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서도 수주전에 나선 건설사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초과하는 혁신 설계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제한하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의 용적률 초과 설계안과 대우건설의 남산주변 높이기준을 초과한 설계안이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구청 단위에서의 조정절차만 있었을 뿐, 서울시가 선정절차를 중단시키거나 선정총회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서도 층수규제를 넘어선 68층 설계안이 제안됐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당시에는 층수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GS건설은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뛰어넘는 3가지 설계안을 선보였다.

또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에서는 현대건설이 설계도서나 공사비조차 제출하지 않고 특화설계를 제안했지만 공적 규제나 제재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서초구 방배6구역에서는 수주전에 나선 DL이앤씨가 구역을 가로지르는 15m 도시계획도로를 자의적으로 없애버린 대안설계를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점이 보도되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공공이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과잉대응 논란이 신통기획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통기획의 흥행 전환점을 일궈낸 압구정지구에서 신통기획이 원안대로 접목되는 모습이 나와야, 향후 추진될 사업지에서도 이 같은 형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의 ‘그래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압구정지구를 시작점으로 두고 있어, 성공적인 행정 과업을 남기기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