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마련되는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어떤 내용 담기나?
7년만에 마련되는 신탁방식 표준계약서... 어떤 내용 담기나?
주민 해지권한·신탁 종료시점·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될 듯
주민대표기구 설립 의무화· 업체 선정시 주민의견 반영 포함
신탁사 업무태만 방지위해 일몰제 규정 등 규제 방안도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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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탁방식 도입 7년 만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무분별한 계약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과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는 만큼 표준계약서에 담길 내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7월 1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발의된 총 7개의 개정안을 대안 반영한 것으로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더불어 신탁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표준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주민 해지 권한 보장 △신탁 종료 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신탁사들이 활용해온 계약서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주민 전원 동의 등 주민들이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주민들이 신탁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주민대표기구 설립 의무화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주민대표기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사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몰제 규정에 관한 규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모든 책임을 신탁사가 지는 것이 아닌 주민 총회 및 의견조사 등을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탁방식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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