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늘리면 곤란… 개선안 조정에 반대”
“재건축 부담금 늘리면 곤란… 개선안 조정에 반대”
국회, 지난해 발표된 개선안보다 부과 규모 늘리는 방안 논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2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이 지연되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부담금 규모를 조정한다는 소식이 들려 재건축조합들의 불만이 크다.

조합원들이 지난해 발표된 개선안에 맞춰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해 자금계획을 세웠는데 국회에서 부담금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부담금 면제 금액을 초과이익 1억원 이하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은 3천만원 이하다. 또한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 여야가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1년째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가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면제금액 1억원은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감면안에선 부과 구간을 일률적으로 7,000만원 단위로 요율을 적용했지만 수정안은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 2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중과 대상인 50% 요율의 경우 기존 3억8,000만원 초과에서 3억2,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이에 최초 발표한 개선안보다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부담금 면제 금액을 초과이익 1억원에서 8,000만원 선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해 발표된 개선안보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나오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최초에 발표된 개선안 내용에 대해 부담금 규모를 조정하는 수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최초 발표된 내용대로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발표된 재건축 개선안 내용에 맞춰 조합원들이 자금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법안 통과과정에서 부담금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