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특정 건설사 선정 유도한 협력업체도 강력히 처벌해야”
“재건축 특정 건설사 선정 유도한 협력업체도 강력히 처벌해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판결에 논란 가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1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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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판결로 업계에서는 시공자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판결은 조합과 시공자뿐만 아니라 정비업체와 총회대행업체 및 홍보업체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은 조합장, 건설사 직원, 각 회사의 대표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이다. 

실제로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오득천 조합장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현대건설 직원은 배임중재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홍보업체 직원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비업체 신한피앤씨와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조합과 정비업체인 신한피앤씨가 정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위너스파워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것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현대건설에 대해 유리하게 홍보하고, 조합원이 현대건설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해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항소심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직원 혹은 대표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조합, 정비업체 등이 사전 담합하는 것은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조합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명 꼬리자르기 식의 판결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 전부 엄중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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