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공사비 총액입찰제 검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공사비 총액입찰제 검토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안 윤곽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3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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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턴키방식 선정땐 조달청 심의 의무화
입찰규정 어기면 지자체 직권으로 자격 박탈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기화하면서 공사비 총액입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기존의 내역입찰 방식 외에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공사비 총액입찰 방식 등 세가지 입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사가 설계, 홍보 등 입찰 규정 위반 시 조합이 입찰 자격을 박탈토록 하고, 조합이 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시장이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취재한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방안에 따르면, 먼저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에 조달청 심의 절차가 추가된다.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달청 맞춤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의 입찰안내서를 조달청이 심의하고 향후 건설사가 제출한 입찰서류 역시 검토 및 비교표 작성을 대행한다. 조달청의 입찰 안내서 심의에 약 1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총액입찰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총액입찰은 입찰 총액만 기재한 입찰서류만 제출하고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합의 입찰방식의 간소화, 신속화 등을 위해 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내역입찰방식은 조합이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원가를 산출해 이를 기반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막기 위해 대안설계 관련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의 대안설계 제안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 기준안을 통해 경미한 범위도 불허하고 정비계획 또는 공공계획 범위내에서만 대안설계를 허용한다.

또한 입찰참여자가 설계 또는 대안설계, 홍보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조합이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조합이 입찰자격 제한 또는 박탈 미처리 시 공공지원자가 직권으로 제한 또는 박탈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박탈 조치 등을 받은 업체의 업체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박탈 사유 및 일자 등을 정보몽땅에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에 관련된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 관련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은 시가 기준안을 마련하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방침 수립 및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9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실장는 “시가 내역입찰을 고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미 조례가 시행된지 2개월 가량 지났고 시공자 선정 조기화에 대한 정비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히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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